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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납부기한 경과한 국세 납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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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를 5/31까지 낼 일이 있었는데 깜박하고 못 냈다. 6/1에 낼려고 '모바일지로'로 들어가서 국세 조회해보니까 그전까지 보이던 고지서가 사라져있었다.

이 경우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고지서를 만든 다음에 납부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이다.


PC로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납부구분에 '2 수시분자납', 세목에 '22 양도소득세' 선택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하면 팝업.▼

 


미납세액이 천만원, 당초 납부기한이 5/31라고 가정하자. 납부예정일자는 내가 실제 납부할 날짜다. 오늘이라고 가정하고 6/5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온다. 스크린샷은 12,500원.▼


팝업창 닫고 원래창으로 돌아와서 양도소득세에 10,012,500원 입력, 납부기한 오늘 입력 후 '납부서 출력' 클릭

납부서는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이제 '모바일지로'로 들어가서 국세 조회해보면 방금 만든 고지서가 보일 것이다. 이후 평소처럼 납부하면 끝.

꼭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납부기한 지난 거면 이런식으로 자진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