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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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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주의 : 아래글만 보고 본인도 해당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함부로 퇴사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례로 참고만 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울고불고짜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난 이거 법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예외사항이 몇가지 있는 데 다음과 같다. ->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이중에서 나에게 해당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소제목 2번째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었는데 나의 경우엔 해외지사 발령이었다. 가서 근무해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했다. 사실 이직할 곳을 구하고 퇴사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외에 있으니 이직할 곳을 찾아보기도, 면접보기도 마땅치 않아서 먼저 퇴직하기로 한 것이다.
위 사유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참고로 나는 해외지사 발령후 3개월 근무 하고 1개월 퇴직절차로 소비하고 퇴직했다. 결과적으로 4개월 거의 채우고 퇴직한 셈이다. 참고하시길.



— 퇴직 전 준비 —
퇴직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조사해봐야지.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2가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이직확인서’ 등록인데 원래 비자발적 퇴직(해고 등)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러나 보통 자발적 이직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알아서 등록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회사 인사팀 등에 등록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에 퇴직사유가 들어가는데 ‘근로조건 불만족’ 혹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어서’ 등 당연히 위에 말한 사유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미리 퇴직원 제출할 때 이유를 확실히 적어서 제출하는 게 좋다. (본인이 제출한 퇴직원과 다른 이유를 적어달라고 하면 인사팀에서 잘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제 이직사유가 맞는지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는 ‘해외파견명령서, 결재서류, 이메일 등’을 사본 혹은 캡쳐 등의 방식으로 미리 백업받아 놓았다.(퇴사하면 PC반납하니까 미리미리하자.) 혹시 모르니 가능한 많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퇴직 후 할일 —
퇴직 후 할일은 자세히 나온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한다. 나도 보고 따라했다. 이거대로 따라하면 된다.-> http://dels.tistory.com/91
단,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서류 접수할 때 말하면 된다. 해외지사 발령 때문에 자발적 퇴직이라고 말하니까 서류를 하나 주면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해외파견명령서’ 사본을 건네주니 검토해보고 그걸로 오케이됐다.(혹시 몰라서 이메일이나 결재서류들도 사본떠서 갔는데 필요없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후는 다른 실직자들과 똑같다. 이제 실업급여 따박따박 받으면서 구직활동하면 된다.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