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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의 한국영주권(F-5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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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5 업데이트 : 아내의 영주권이 나왔다. 대략 4개월 좀 안 되게 걸렸다. 이제 귀찮게 출입국관리소 갈 필요 없겠지.


 

아내가 한국으로 귀화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나도 귀화는 반대고, 하지만 매년 거주비자 갱신하러 가기는 귀찮으니 2년 지나면 영주권 신청해야지 하다가 벌써 3년 다 되어 간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며칠전에 신청완료했다. 처음 결혼할 때 서류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준비할 서류가 꽤 된다.

— 신청조건 —
외국인이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나 한국의 영주권(F-5)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참고-> http://bit.ly/1EDN5Fp

— 영주권 신청 준비물 - 영주권 신청자 본인(나의 경우는 일본인 아내)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 물론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다. 일본경찰에서 발부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까지 갈 수는 없으니 서울 살고 있는 일본인이라면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근데 매주 화·목 오후2시~4시에만 접수가능하다.

일본도 역시 공무원 마인드.

신청서는 가서 작성하면 되고 신분증으로 여권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청시에 용도를 영주권 신청용이라고 직원에게 말하면 아포스티유는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다. 발급까지 넉넉히 2~3개월 걸린다고 말해주는데, 2개월 안에 오는 듯. 증명서가 한국에 도착하면 찾으러 한 번 더 가야한다.(여권 잊지 말고!)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딴 거 없다. 참고로 신청은 무료. 아, 그리고 서류 받아서 봉인 뜯으면 효력이 없어지니 절대 뜯어보지 말 것. 봉인된 상태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건네주면 된다.
통합신청서 & 사진(3.5x4.5) 한 장 - 신청서류를 작성해야겠지. 여기(http://bit.ly/1sNllHW)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해서 가자. 통합신청서를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작성하면 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23만원 - 수수료 20만원+등록증 재발행료 3만원. 원래 합쳐서 10만원도 안 들었는데, 올해부터 엄청나게 올랐다.

— 영주권 신청 준비물 -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
신원보증서 - 신청자의 배우자가 작성하면 된다. 여기(http://bit.ly/1sNllHW)에서 다운.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도 나오게 하려면 주민센터 직접 가야 하는데, 굳이 나오게 할 필요없으니, 그냥 인터넷(http://www.minwon.go.kr/)에서 출력하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 - 역시 인터넷으로 출력 http://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 상동 http://efamily.scourt.go.kr/
재산관계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3천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준비할 것. 나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를 준비했다.

— 장소 —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갔다. 검색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될 듯. 배우자 동반할 필요없고, 신청자 혼자서 가도 된다. 가기전에 미리 언제 찾아갈 것인지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pt/main_kr.pt)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하고 시간 맞춰 가면 금방 끝날 것이고, 그냥 찾아가면 재수없으면 오래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빨리 끝나는 거고 복불복이다.

— 접수 —
2층 아니면 3층에서 접수했다. 전세계약서는 카피 후 원본 돌려받았고, 영주권 발부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설마 진짜 6개월 걸리지는 않겠지···

발부되면 찾으러 한 번 더 가야한다. 역시 택배서비스 따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