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후 외국인배우자 추가하기

반응형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아내가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변경되는데 외국인 배우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세대원)으로 전환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3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4월 1일부터 배우자는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로 붕 뜨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때는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등록해야 한다.

조건

  • 본인이 한국인이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 외국인 배우자가 수입이 없고 본인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야 할 때

준비물

  • 본인신분증
  • 배우자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렸음)


이렇게 준비해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유 설명하고 외국인배우자를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왔다고 하면 처리해준다.
만약 배우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외국에 나갔다 온 적이 있으면 바로 등록이 안 된다. 내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적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 때는 3개월 지날 때까지 등록 안 된다고 해서 그냥 3개월 지날 때까지 보험없이 몸 사리면서 기다렸다가 등록했다. 근데 이번에는 무슨 서류에 서명 한 번 하니까 3개월 이내였는데도 바로 등록됐다. 아마 예전에도 가능했는데 처리해주는 사람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뀐 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반드시 배우자가 같이 갈 필요는 없다. 위의 준비물만 잘 챙겨가면 본인 혼자서 가도 된다.(그래도 난 얼마전 수협에서 겪은 일 때문에 여권까지 챙겨서 같이 갔지만…)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서로 수령받기 등도 같이 처리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직접 웹사이트 들어가서 할 수고를 덜게 되니 필요하면 같이 신청하면 좋다.

2015/05/17 - [생활] -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받기

2014/11/16 - [생활] - 한국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의 한국영주권(F-5비자) 신청하기

2012/11/26 - [생활] - 한일커플 혼인신고 4 –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신청하기

2012/11/25 - [생활] - 한일커플 혼인신고 3 -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한국의 배우자비자 신청하기

2012/11/24 - [생활] - 한일커플 혼인신고 2 -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기

2012/11/23 - [생활] - 한일커플 혼인신고 1 -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