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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일커플 혼인신고 2 -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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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2년 1월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 일본에서 혼인신고 ->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배우자비자 신청 ->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신청하기

일본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이제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해보자. (만약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거랑 좀 다를 수 있다. 일본 먼저 혼인신고는 인터넷에 자료 널렸으니 검색해보면 된다.)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서류만 갖추면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는 매우 간단하다.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는 구약쇼에서 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각 서류는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따끈따끈해야 한다. 아래 리스트에서 한국측의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우체국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인 안에 간다. (부부가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배우자비자 신청까지도 일본에서 끝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 3편의 포스팅을 참조해서 필요한 서류는 한번에 보내자.)

-- 한국측 --
인감 : 혼인신고서에 날인할 때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각 원본+일본어번역본) : 당연하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일본인 배우자의 정보가 증명서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증명서는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서 떼면 된다. 일어번역은 역시 본인이 해도 되고, 번역의 정확도는 이해가능한 수준이면 되며 가능하면 형식은 원본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다. 하단에 번역자 적고 도장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 일본측 --
인감 : 혼인신고서에 날인할 때 필요하다.
신분증 :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면 된다.
혼인신고서 : 원래는 일본도 혼인신고시 증인이 필요한데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증인 2명의 서명은 필요없다.
호적등본 : 물론 일본의 호적등본이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이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라면 필요없다.

이렇게 양측의 서류를 다 갖추었으면 구약쇼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 일본인 배우자가 본인의 본적지에서 접수했다면 수시간 내에 호적등본에 반영된다. 다른 곳에서 접수했다면 대략 일주일정도 걸린다. 이제 드디어 한일 양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おめでとう!
다음편은 가장 까다로운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배우자비자 신청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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