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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일커플 혼인신고 1 -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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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2년 1월 기준입니다.

Wedding rings

우리 그냥 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다. 한일커플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포스팅한다. 조건은 각자가 서로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원거리 연애!)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굳이 상대국에 건너가지 않고도 하는 것.
아래 방법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이다.
나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했다.(참고로 본인은 한남일녀 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 일본에서 혼인신고 ->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배우자비자 신청 ->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신청하기


한국에서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는 안 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한다. 혼인신고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배우자가 일본인인데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꼭 물어본다. 원래는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을테지만 이게 애매한 게 서류접수받는 사람에 따라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복사본으로도 되는데 원본 가져오라거나 뭐 그런거... 그러니 나중에 고생하기 싫으면 미리미리 가서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참고로 혼인신고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된다.)

각 서류는 1개월이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것으로 준비한다. 아래 리스트에서 일본측의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국제우편으로 받으면 된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인 안에 온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측 --
신분증 : 그냥 주민등록증 가져가자. 운전면허증 가능. 여권도 가능.....하겠지?
혼인신고서 (+ 증인 2명의 서명) : 혼인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온라인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증인은 국적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아무나 가능하다(가족도 가능). 증인이 신고하러 같이 갈 필요는 없고 서명만 신고서에 받아가면 된다. 신고서 작성법은 뒷면에 나와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성의없나? 등록기준지 등 잘 모르겠으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장 떼 보면 거기에 다 나와있다. 일본측 배우자의 본, 전화, 등록기준지는 쓸 필요없고, 주소는 일본,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적는다. 마지막에 본인서명이나 날인하고, 배우자 서명란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 사실 가짜로 서명해도 되지만 왠지 찜찜하니까 미리미리 배우자의 인감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 일본측 --
인감 : 혼인신고서에 날인할 때 필요하다.
여권 : 일본측 배우자의 신분증은 반드시 여권이어야 한다. 어쩌면 복사본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데 내가 접수한 곳은 원본을 요구했다.
호적등본(원본+번역본) : 물론 일본의 호적등본이다.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알아볼 수만 있게 하면 된다.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누가 번역했다고 살짝 적어준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소위 말하는 미혼증명서/독신증명서)(원본+번역본) : 이게 발급이 구약쇼/시약쇼에서는 안 되고 법무국에서 발급해준다. 일본 배우자에게 근처의 법무국 지점에 가서 발급받으라고 하면 된다. 역시 번역본도 필요.

이렇게 양측의 서류를 다 갖추었으면 구청이나 시청가서 접수하면 된다. 기다리지만 않으면 접수는 10분 안에 끝난다. 접수 후 넉넉하게 일주일 후에는 (한국에서) 서류상 부부가 된다.
이것으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완료! 다음편은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