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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일커플 혼인신고 3 -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한국의 배우자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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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2년 1월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 일본에서 혼인신고 ->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배우자비자 신청 ->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신청하기

일본에서 한국거주를 위한 배우자비자 신청

고생하신다. 이제 가장 번거롭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 신청하기가 남았다 (사실 이건 일본인이 하는 거라 일어가 적합하겠지만 찾아보면 일어로 된 블로그는 많이 있다. 그러니 난 한남(or 한녀)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올린다.)
우선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한다(장기거주 비자에서는 변경가능).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배우자비자 신청을 하고 한국에 와야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측 --
한국측에서 준비할 서류가 좀 많다... 귀찮게 많다. 역시 가능하면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자. 혹시 모르니 아래 서류 + 인감까지 해서 일본 배우자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주면 된다.
증명서 3종 세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개가 필요하다. 3개 다 주민센터 아무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행히 번역은 안 해도 된다.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
재산증빙서류들 : 제대로 돈 벌고 있다, 혹은 돈 좀 있다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면 된다. 자영업이라면 납세사실증명서, 전세계약서, 통장잔고증명서 등 아무튼 배우자를 데려와서 밥 굶기진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결혼동거 목적의 초청장 서식 : 이거 좀 맘에 안 든다.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귀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 생활계획까지 적어야 한다. 제3세계 국가 배우자와 결혼할 때만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한일결혼도 제출해야 한단다. 프라이버시 중요시하는 나로서는 정말 짜증나고 이해할 수 없는 서류다. 나는 몇 개 사실만 아주 간단히 적었다. 출입국관리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신원보증서 : 역시 출입국관리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위 링크). 이것과 위의 초청장 등은 굳이 손으로 쓸 필요는 없고 양식 다운받아서 워드로 내용 채워넣은 다음에 마지막 서명만 손으로 해도 된다.

-- 일본측 --
호적등본 : 혼인신고가 끝나서 혼인관계가 기재된 호적등본이다.
여권
일본인 배우자 본인의 여권 사진 : 3.5x4.5의 여권 사이즈 1장

이렇게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일본측 배우자가 가까운 한국영사관이나 영사업무를 보는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는 10분 안에 끝나고 대략 일주일 안에 비자가 나오는데 이 때 가지러 다시 한 번 가야된다. 이렇게 나온 비자는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임시비자로 90일간 한국체류가 가능하다.
이것으로 한일양국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서류작업은 모두 끝이다. 이제는 일본의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일만 남았다.....라는 건 훼이크고 한국입국하면 일본인 배우자의 비자를 갱신하러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부부동반으로 가야한다(90일짜리 비자를 1년짜리로 바꾸는 일).

정말 같이 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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